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1. 먼저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해 보죠. 탄핵심판 결론, 언제 나올지 예상이 가능합니까?<br> <br>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다음달이면 결론이 나올 가능성 높아졌습니다. <br><br>앞서 보셨듯, 헌법재판소는 내일 8차 변론 이후 추가 재판 일정을 정해놓지 않았거든요. <br><br>헌재가 만약 내일로 증인심문을 마친다면, 3월초순이나 중순 정도에 선고날짜를 잡아놓고, 8인의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지 탄핵을 기각시킬지를 놓고,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. <br><br>2.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, 조기 대선 하는 거에요?<br><br>네, 헌재가 만약 3월에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, 헌법상 대통령 '궐위'상태가 됩니다. <br><br>헌법은 이런 대통령 궐위상황에선 60일 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죠. <br> <br>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,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났고 대선은 5월 9일 치러졌는데, 3월 초에 파면이 결정난다고 가정하면 당시와 비슷한 대선 일정이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. <br><br>3.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도 3월 선고가 날 것 같지요?<br><br>네, 오늘 재판부가 확정지은 일정대로라면, 3월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든요. <br><br>1심 형량대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인생이 걸린 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<br><br>물론 2심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요. <br><br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고 출마가 제한됩니다. <br> <br>이 대표 입장에선 항소심 무죄가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감형을 받는다 해도, 100만원 미만의 벌금 형으로 극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. <br><br>4.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유죄가 나도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거에요?<br> <br>네, 유죄가 나도 대법원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론과 무관하게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. <br><br>무죄가 나오면, 이재명 대표는 가장 무거웠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대선에 나설 수 있고요. <br><br>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한다면,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 길은 험난해지는데요.<br><br>당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'사법리스크'를 집중적으로 지적받을 겁니다. <br><br>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. <br> <br>비명계를 중심으로 1년에 대선을 두 번 치를 수는 없지 않느냐, 이런 명분으로 이 대표 견제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.<br> <br>물론 대선 본선에 나가더라도, 사법리스크 부담은 계속 떠안은 채가 될 거고요. <br><br>5. 지금까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를 따져본 건데, 만약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> <br>헌재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6명을 채우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됩니다.<br><br>당연히 헌법이 정한 대통령 '궐위' 상태가 아니라 조기 대선은 치러지지 않고요. <br><br>다만 윤 대통령,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있잖아요. <br> <br>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도 법원 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. <br><br>원래대로라면 탄핵기각 결정이 나오는 즉시 직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겁니다.<br> <br>이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